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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종결가이드(2025)
새로LEE 2025. 3. 5. 12:10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시기 총정리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정확한 신청 자격과 지급 시기를 알고 계신가요?
올바르게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관련 이미지
1.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지급 불가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부양 자녀가 있을 때)
📝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부부 합산)
2024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소득기준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위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②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승용차(영업용 제외)
💰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일부 임차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운영하는 자 및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신청 | 구분대상 | 신청기간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상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하반기 소득)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2025년 6월 3일 ~12월 1일 |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QR 코드 신청
- 국세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대리 가능
6.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액
📌 지급 시기
신청유형 | 지급시기 |
정기 신청 | 2025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 하반기: 2025년 6월 30일 |
📌 지급액 계산 방법
✅ 상반기 지급액: 산정액의 35%
✅ 하반기 지급액: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후 지급: 자녀장려금은 하반기에 정산하여 지급
7.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후 하반기에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8. 자녀장려금 부정 신청 시 불이익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 제한
❌ 가산세 부과: 지급액 + 1일 0.022% 가산세
❌ 고의·중과실: 2년 지급 제한
❌ 사기·부정 행위: 5년 지급 제한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기
👉 홈택스 바로가기
추가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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