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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시기 총정리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정확한 신청 자격과 지급 시기를 알고 계신가요?
    올바르게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관련 이미지자녀장려금 관련 이미지자녀장려금 관련 이미지자녀장려금 관련 이미지자녀장려금 관련 이미지

    자녀장려금 관련 이미지


    1.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지급 불가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부양 자녀가 있을 때)

    📝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부부 합산)

    2024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소득기준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위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②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승용차(영업용 제외)
    💰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일부 임차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운영하는 자 및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정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신청 구분대상 신청기간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상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하반기 소득)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3일 ~12월 1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QR 코드 신청

    • 국세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대리 가능

    6.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액

    📌 지급 시기

    신청유형 지급시기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신청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 하반기: 2025년 6월 30일

     

    📌 지급액 계산 방법

    ✅ 상반기 지급액: 산정액의 35%
    ✅ 하반기 지급액: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후 지급: 자녀장려금은 하반기에 정산하여 지급


    7.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상반기분 지급 후 하반기에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8. 자녀장려금 부정 신청 시 불이익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 제한
    ❌ 가산세 부과: 지급액 + 1일 0.022% 가산세
    고의·중과실: 2년 지급 제한
    사기·부정 행위: 5년 지급 제한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기

    👉 홈택스 바로가기

    추가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서식.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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